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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말을 어떻게 마무리하느냐에 따라 연말정산에서 '13월의 보너스'를 받을지, 세금을 더 내야 할지 갈리게 됩니다. 지난해 연말 정산에서는 근로소득자 3명 중 2명이 평균 68만 원씩 환급받았습니다. 반면 5명 중 1명은 평균 97만 원씩 세금을 토해냈습니다.

     

    이번 2023년 귀속 연말정산은 급을 받는 해로 만들기 위해 자세한 내용을 알아보겠습니다.

     

    신용카드 소득공제
    신용카드 소득공제

     

     

    '연말정산'은 내년 1월이지만, 준비는 올해 연말까지입니다. 연말을 어떻게 마무리하느냐에 따라 연말정산에서 '13월의 월급'을 받을지, 12달 동안 세금을 내고도 세금을 더 내야 할지 갈리기도 합니다. 

     

    연말 쇼핑이 늘어날 수 있는 만큼 현재까지 신용카드 사용 금액부터 챙겨야 합니다. 신용카드 소득공제(공제율 15%)는 연간 총급여의 25%를 초과하여 쓴 경우에만 받을 수 있습니다.

     

     

     

     

    국세청 홈택스

     

    www.hometax.go.kr

     

     

    연말정산 카드 사용법

     

     

    연말정산은 소득공제와 세액공제로 구분되는데, 신용카드등의 사용분은 소득공제에 해당됩니다. 다만 똑같은 비용을 사용하더라도 카드 종류에 따라 연말에 돌려받는 환급액이 달라지게 되므로 매년 연말정산의 환급을 위해서 카드를 유리하게 사용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이는 단어 그대로 소득을 공제시켜 주는 항목이기 때문에, 소득 크기에 따른 전략적 사용에 따라 같은 양의 카드를 사용했다고 하더라도 결정세액이 다른 결괏값을 가져올 수 있습니다.

     

    신용카드는 웬만한 직장인이라면 누구나 사용하기 때문에, 가장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갖는 항목입니다.

     

    이와 관련해서 크게 신용카드와 체크카드 그리고 현금영수증 그 외 대중교통이나 공연 등 공제율이 다른 항목까지 봐서 총 넷으로 나룰 수 있는데, 대중교통등은 알아서 계산해 주기 때문에 실제로 관리가 필요한 것은 체크카드, 현금영수증, 신용카드의 사용비율입니다.

     

     

     

     

     

     

     

    카드 소득공제 조건

     

     

    소득공제를 받으려면 먼저 카드사용내역 및 현금영수증 내역이 모두 합쳐 총급여의 25%를 넘어야 합니다. 25%를 초과하는 금액부터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평소 카드 사용액이 25%를 초과하지 않는다면, 연말정산 신용카드 소득공제는 신경 쓰지 않아도 됩니다.

     

    연봉이 4,000만 원이라고 설정하여 계산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4,000만 원의 25%는 1,000만 원 연간 1,000만 원 이상을 사용하지 않는다면 소득공제를 받을 금액이 없는 것입니다.  100만 원을 사용하든 999만 원을 사용하든 공제금액은 0원으로 되는 겁니다.

     

    신용카드 소비가 급여의 25%를 이미 넘겼을 경우, 남은 기간에는 현금(체크카드)을 쓰거나 전통시장 사용내역을 늘리는 게 더 이득입니다. 현금영수증과 전통시장은 공제율이 각각 30%, 40%이기 때문입니다.

     

    ▶ 연 급여가 7,000만 원 이하라면 최대 300만 원, 7,000만 원 이상이면 250만 원까지 공제해 줍니다.

     

     

    ※더 많은 소득공제를 받기 위해 이럴 때 카드 몰아주기로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맞벌이 부부의 부부합산 연간 카드 사용량이 1,000만 원이라면

     

    가 : 연봉 4,000만 원 → 25% = 1,000만 원 초과분부터 공제 가능

    나 : 연봉 3,000만 원 → 25% = 750만 원 초과분부터 공제 가능

     

    방법이 한눈에 보이시나요? 이럴 경우 '나'씨의 카드를 사용하여 초과분인 250만 원을 공제받을 수 있게 됩니다.

     

    그럼 25%를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서 카드를 1~2억 원을 사용한다고 해서 모두 공제해 주는 것은 아닙니다. 신용카드 소득공제 한도가 정해져 있으며 공제는 소득 구간에 따라 크게 3가지로 구분됩니다.

     

    기본적으로 총 급여 7,000만 원 이하는 300만 원 또는 급여의 20%중 적은 금액 7,00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는 250만 원까지만 소득에 대한 공제를 받아 보실 수 있습니다.

     

     

    급  여 공 제 한 도
    7천만 원이하 300 or 급여 20%중 작은 금액
    7천 ~ 1.2억 250만 원
    1.2억 초과 200만 원

     

    참고 : 총급여가 1,500만 원 미만이라면 20% 초과 사용분부터 공제가 됩니다.

     

     

    신용카드 연말정산 소득공제
    신용카드 연말정산 소득공제

     

     

     

    소득공제율

     

     

    신용카드 연말정산 공제율 : 15%

    체크카드 현금영수증 공제율 : 30%

    전통시장 : 40%

    도서, 공연, 영화, 미술관, 박물관 : 30%

    대중교통 : 80%

     

     

    연봉이 6,000만 원인 근로자가 신용카드로만 1,800만 원을 사용하였다고 가정해 보면 1,800만 원 - 1,500만 원 = 300만 원을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300만 원의 15%는 45만 원을 공제받게 됩니다. 

     

    체크카드로만 1,800만 원을 사용하였다면 300만 원의 30%인 90만 원을 공제받게 되는 것입니다.

     

    다만, 체크카드와 현금영수증이 더 많은 세금을 돌려준다고 해서 무조건 체크카드만 사용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각자 더 많은 혜택을 누릴 수 있는 비율을 찾아야 합니다 

     

     

     

    카드 연말정산 팁

     

     

    총급여의 25%를 넘지 않았거나 연말정산 소득공제 한도를 넘었다면 나머지 사용분에 대해서는 공제 혜택이 없기 때문에 혜택이 좋은 카드를 사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총급여액의  25%를 넘었다면 그 이후 사용액부터는 체크카드를 사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연봉 6,000만 원을 받는 근로자라면 총급여의 25%인 1,500만 원까지는 카드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월 100 ~ 150만 원을 신용카드를 사용하고 1,500만 원 시점에 도달하게 되면 그다음부터는 체크카드를 이용하면 됩니다. 앞서 공제유를 살펴보았듯이 신용카드보다 체크카드의 공제율이 2배가량 높기 때문입니다.

     

     

     

     

     

    '현명한 소비'를 위해 몇 가지 체크할 점이 늘었습니다.

     

       - 올해부터 대중교통 사용분의 공제율이 기존 40%에서 80%로 올랐습니다. 

       - 총급여 7,000만 원 이하 근로자가 7월 1일 이후 쓴 영화관람료는 '문화비'로 분류해 최대 100만 원까지

         소득공제(공제율 40%) 해 줍니다.

    물론, 모두 신용카드ㆍ현금 등 소비가 연간 총급여의 25%를 넘겼을 경우에 한해서 하는 점 유의하세요.

     

     

    ● 개인연금 가입자라면 늘어난 세액공제 한도게도 주목하여야 합니다.

     

       - 올해부터 연금저축IRP 등 연금 계좌에서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한도를 기존 연 700만원에서 900만 원으로 늘렸습니다. 연금저축의 연 최대 납입 한도는 600만 원이다. 여기에 IRP 계좌에 300만 원을 추가로 넣으면 바뀐 제도의 수혜를 온전히 누릴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 '고향 사랑 기부금'도 세액공제에 포함되었습니다.

     

       - 지방자치단체에 10만 원까지 기부하면 전액, 10만 원 이상 기부하면 500만 원 한도에서 15%까지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본인이 살지 않는 지자체에 기부금을 내면 30% 범위에서 답례품도 받을 수 있습니다.

     

     

    ● '슈퍼 개미' 주식투자자라면 개인형 종합자산관리계좌(ISA)를 활용하는 것이 유리하다.

       - 일반 계좌에서 금융상품에 투자해 발생하는 이자·배당소득이 연 2000만 원을 넘을 경우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자다. 하지만 ISA로 거래할 경우 비과세 및 저율 과세(9.9%)로 분리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 세금을 게산할 때 기준이 되는 '소득'을 빼주는 건 소득공제, 결과물로 나오는 '세금'을 빼주는 건 세액공제입니다. 소득공제는 소득 금액에서 일정 금액을 공제한 다음 세율을 곱해 세금을 계산합니다. 

     

    반면, 세액공제는 산출한 세액에서 세금 자체를 빼는 것입니다. 소득공제는 고소득층에 유리한 반면 세액공제는 저소득층에게 혜택이 더 많이 돌아갑니다.

     

    이러한 모든 내용을 잘 적용하시고 꼴 '13월 월급'인 환급을 받으시길 기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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