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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저축액의 최대 3배를 추가 적립해 주는 <청년내일저축계좌> 신규 가입자를 5월 1일부터 5월 26일까지 신규 모집합니다.
저소들 청년을 대상으로 하는 이 상품은 본인이 10만 원을 저축하게 되면 정부에서 월 30만 원을 지원해 주며, 3년 만기 시 원금 1440만 원을 수령할 수 있습니다.
빠른 신청을 원하시는 분을 위해 아래 바로가기를 준비했습니다
│지원자격
■ 연령·소득기준·가구소득·가구재산 4가지를 모두 충족한 청년을 지원합니다.
○ (가입연령) 신청 당시 만 19세~만 34세 청년
*단, 수급자·차상위자·기준 중위소득 50% 이하자는 만 15세~만 39세까지 허용
○ (근로·사업소득)현재 근로활동 중이며, 근로·사업소득이 월 50만 원 초과~월 220만 원 이하
*단, 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계층·기준 중위소들 50% 이하 자는 현재 근로활동 중이며 근로, 사업소득이 월 10만 원 이상 발생
○ (가구소득)소득인정액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 (가구재산)대도시 3.5억 원, 중소도시 2억 원, 농어촌 1.7억 원 이하
│신청방법
■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접수 및 복지로를 통한 온라인 신청이 가능합니다.
○ 읍면동 주민센터 신청 : 2023.5.1(월) ~2023.5.26(금)
─ 신청 시작 2주간 (5.1~5.12) 출생일 기준 5부제를 적용합니다.
· 월요일(5월 1,8일) : 출생일 끝자리 1,6
· 화요일(5월 2,9일) : 출생일 끝자리 2,7
· 수요일(5월 3,10일) : 출생일 끝자리 3,8
· 목요일(5월 4,11일) : 출생일 끝자리 4,9
· 금요일(5월 5,12일 : 출생일 끝자리 5,0
○ 복지로 온라인 신청 : 2023.5.15(월) ~2023.5.26(금)
│본 내용 정리
■ 매월 본인 저축 납입자에 한하여 본인저축액 10만 원 이상(매월 전월 23일~현원 22일 입금마감일 이전) 대비 정부지원금을 정액 매칭합니다.
○ 중위소득 50% 초과~100% 이하: 10만 원 정액 매칭
○ 중위소득 50% 이하 : 30만 원 정액 매칭
■ 3년간 통장유지, 근로활동 지속, 교육이수, 자금사용계획서 제출 시 적립금 전액을 지급합니다.
■ 정책대상별 추가지원금(근로소득공제금[생계급여 수급 청년], 탈수급장려금, 내일키움장려금, 내일키움수익금 등) 지급이 가능합니다.
정부지원금을 전액 받으려면 가입 후 3년 간 근로활동을 지속하면서 매월 10만 원 이상을 저축해야 합니다.
또한, 자산형 포털(hope.welfareinfo.or, kr)에서 온라인 교육 10시간을 이수하고, 만기 6개월 전 자금사용계획서를 제출하면 혜택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기존의 군입대 적립중지제도 외에도 임신, 출산, 육아로 인해 휴직과 퇴사를 하는 경우에도 최대 2년 간 적립 중지 혜택 유지 할 수 있도록 했다고 하니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대한민국 청년 파이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