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연말정산시 월세를 살고 계시다면, 2024년 1월 1일 이후 지급하는 월세분부터 월세액 세액공제 한도상향에 대에서 지금부터 알아보고 미리준비하여 올해 연말정산에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연말정산 월세공제 최대한도를 1,000만 원까지 돌려 받을 수 있습니다. 월세를 살며 내 집 마련의 목표를 가지고 절약하고 모으고 투자하는 일인으로써 저와 같은 분들이 많이 있을 줄 압니다. 이왕이면 하루라도 빠른 시기에 내 집 마련을 하기 위해 적금 투자 모든 방법을 동원하여 열심히 사는 저와 같은 분들께 희소식이 있어 전해 드립니다. 연말정산 월세공제 자격 조건 ● 무주택근로자 또는 성실사업자가 일정요건에 해당될 경우 월세액에 대해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소득공제가 아닌 세액공제로 절세효과가 아주 큰 항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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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1. 9. 17:5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