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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3월의 월급'이라 불리는 연말정산. 하지만 무조건 돌려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어떻게 준비하느냐에 따라 세금을 더 내야 할 수도 있습니다. 국세청에서 제공하는 연말정산 미리 보기 서비스를 이용해 나에게 유리한 연말정산 전략을 세워보시기 바랍니다.

     

     

     

     

    연말정산 미리 보기

     

     

    연말정산 미리 보기는 내년 연말정산 세액을 미리 계산할 수 있는 서비스입니다. 올해 사용한 신용카드금액과 과거 공제액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2024년 1~2월에 진행할 연말정산을 준비하기 위해서 연말정산 미리 보기를 통해 나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전략을 짤 수 있습니다.

     

    연말정산 미리 보기를 하면 다음과 같은 것들을 할 수 있습니다.

     

    ㆍ2023년 1~9월 급여, 신용카드 사용액 등 확인

     

    ㆍ10~12월 예상 급여액, 예상 신용카드 사용액 등 입력

     

    ㆍ전년도 연말정산 결과를 토대로 미리 채워진 소득공제, 세액공제 항목 확인/수정

     

    ㆍ2023년 연말정산 예상 세액

     

    ㆍ10~12월에 실행할 수 있는 절세 팁 확인

     

     

     

     

     

     

    연말정산 미리 보기 하는 방법

     

     

    1. 국세청 홈페이지에서 [연말정산] < [연말정산 미리 보기]로 이동하면 알 수 있습니다.

     

    2. 아래 순서대로 기초자료를 입력하고 계산합니다.

     

     ㆍ연말정산 미리 보기 페이지에서 2022년 지급명세서를 불러옵니다.

     

    ㆍ2022년 내용을 참고하여 올해 '총 급여액'을 예상하여 입력합니다.

     

    ㆍ[신용카드 자료 불러오기]를 누른 후, 10~12월에 예상 사용액을 입력합니다.

     

    ㆍ모든 자료를 입력하고 [계산하기] < [저장] < [step 2 가기] fmf를 순서대로 눌러 진행합니다.

     

     

    3. '연말정산 요약' 페이지에서 과거 3년 치 결과와 내년 예상값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차감 징수액이 '-' 이면 세금을 돌려받고, '+'이면 세금을 더 내야 합니다.

     

     

     

     

     

     

    남은 시간, 절세 전략 방법

     

     

    연말정산을 실행(1월~2월)하기까지 남은 기간 동안 돈을 어떻게 쓰느냐에 따라 연말정산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세부 전략은 사람에 딸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다음 세 가지는 공통으로 적용되는 내용이니 반드시 체크하시기 바랍니다.

     

    씀씀이가 큰 가구라면

     

    ㆍ 신용카드보다 공제율이 높은 체크카드를 사용합니다.

    ㆍ 맞벌이 부부라면 연봉이 더 높은 사람에게 소비는 몰아주는 게 좋습니다.

     

    씀씀이가 적은 가구라면

     

    ㆍ 남은 기간 혜택이 가장 좋은 신용카드를 사용합니다.

    ㆍ 맞벌이 부부라면 연봉이 낮은 사람의 카드를 사용하는 게 좋습니다.

    ㆍ 의료비가 연 소득의 3%를 초과하지 않을 때, 맞벌이 부부라면, 소득이 적은 사람에게 남은 기간의 의료비를 몰아주는 것이 좋습니다.

     

    씀씀이가 큰지, 적은지 아는 방법


    지금까지 체크카드, 신용카드 등으로 쓴돈이 연 소득에 25%를 넘는지 확인, 25%를 넘는다면 씀씀이가 큰 가구, 넘지 않는다면

    씀씀이가 적은가구라 볼 수 있습니다.  저마다 기준이 다를 수 있지만 연말정산때는 이렇게 기준을 삼는 것이 좋습니다.

    신용카드 등의 사용액이 연 소득의 25%를 넘어야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부양가족

     

     

    ㆍ 자녀, 부모님 등 부양가족은 연봉이 높은 사람 밑에 두어야 합니다.

    ㆍ 의료비 지출이 많은 부양가족이 있다면 소득이 적은 사람 밑에 두어야 합니다.

    ㆍ 수능응시료, 대학입학전형료를 공제대상 교육비에 포함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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