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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말정산 하는법

     

     

     

     

    연말정산 시기가 다가오고 있어서 많은 분들이 여러 가지 심리적인 압박에 시달리고 있을 겁니다. 한 해 세금농사에 대한 결과지를 받는 것 같기 때문입니다. 2023년 귀속 직장인등 근로소득자들의 연말정산 기간 및 일정에 대해 살펴보면서 개인 연말 정산 하는 법에 대해서 살펴보며 '환급'을 받을 수 있는 한 해로 만들어 보겠습니다.

     

     

     

     

     

    연말정산의 기본 개념

     


     ㆍ매월 근로소득에 대해 세금 징수

     ㆍ다음 해 실제 납부해야할 세금 산출


          ※원천징수를 많이 했다면 환급

          ※원천징수를 적게 했다면 징수

     

     

    근로소득자의 경우는 매월 근로소득이 발생하는데 국가에서는 연간 균형된 세금 징수와 함께 국민의 세금납부에 행정부담을 줄이기 위해서 매월 근로소득에 대한 세금을 원천징수합니다.

     

    그런데 이때 모든 근로자의 상황과 여건에 맞는 세금을 징수하는 것은 불가능에 가깝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게 때문에 매월 근로소득 간이세액표에 의해 지급받는 급여액과 기본공제 대상 가족수를 기준으로 세금을 징수합니다.

     

    그리고 다음 해 2월에 연말정산을 통해서 소득공제와 세액공제 등을 적용하여 근로소득자가 연간 납부해야 하는 실제 세금을 산출하고, 만약 기존에 원천징수된 세금이 많으면 환급을 해주고, 적으면 추가징수를 하는 것입니다.

     

     

     

     

     

     

    연말정산 공제자료 일괄제공 서비스 신청

     

     

    기존에 근로소득자는 연말정산 소득 및 세액공제 관련 자료를 홈택스에 입력하고, 소득 및 세액공제 신고서를 출력하여 회사에 서면으로 제출해야 했습니다.

     

    그리고 회사에서는 이러한 소득 및 세액공제 신고서를 수령하여 세액을 추가징수할 것인지, 환급할 것인지를 결정하였습니다.

     

    '23.1월 국세청은 근로자의 간소화 자료를 회사에 직접 제공하는 연말정산 「간소화자료 일괄제공 서비스」가 도입되었습니다. 이는 근로자가 연말정산 간소화자료 일괄제공 서비스에 동의하고 신청할 경우 소득 및 세액공제서를 국세청에서 회사에게 온라인으로 바로 제출해 주는 서비스입니다. 즉, 출력 및 제출하는 과정이 생략된 것입니다.

     

    일괄제공 서비스

     

     

     

    회사는 연말정산 일괄제공을 신청한 근로자 명단을 홈택스에 등록('23.10.26.~'23.11.30.)하고 근로자가 홈택스에서 '23.12.1.~ '24.1.19. 까지 일괄제공 되는 회사와 제공 자료의 범위등을 최초 1회 확인(동의) 해야 합니다.

     

     

     

     

     

     

    여기서 근로자는 회사에 제공을 원하지 않는 간소화 자료를 삭제할 수 있는데 , 1.15일까지는 항목별(의료비 등) ㆍ기관별(특정사업자)로 삭제할 수 있으나, 삭제된 자료는 영구적으로 복구가 불가능하니 신중하게 고려해야 합니다.

     

    ※ 간소화 서비스 개통일(1.15.) 이후에는 개별 건별(특정 자료) 삭제도 가능합니다.

     

     

     

    국세청은 자료제공 확인(동의)이 된 근로자의 연말정산 간소화 자료를  '24.1.20.부터 순차적으로 회사에 일괄 제공하고, 회사는 홈택스를 자료제공에 동의한 근로자의 간소화 자료를 내려받아 연말정산을 진행하게 됩니다.

     

     

     

     

    민감자료 삭제

     

     

     

    일괄제공 서비스를 신청하는 경우 회사에 제출하기 곤란한 사항들, 즉 민감정보에 대해서는 미리 삭제를 해야 합니다. 민감정보 삭제는 1월 15일까지는 공제항목별, 발급기관별 삭제가 가능하고 , 1월 15일부터 1월 19일까지는 개별건별 삭제가 가능합니다.

     

    간소화자료 일괄제공 서비스를 신청한 근로자는 홈택스에서 일관제공 확인(동의) 절차를 1월 19일까지 반드시 진행해야 합니다.

     

     

     

    소득 및 세액공제 증명서류 수집 및 입력

     

     

    연말정산간소화서비스 이용방법

     

     

    근로자는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를 통하여 소득 및 세액공제 증명서류를 출력 또는 전산파일로 내려받아 소득 및 세액공제신고서를 회사에 제출해야 한다.

     

    2023년 귀속 연말정산 간소화 자료는 영수증 발급기관으로부터 자료를 수집하여 2024년 1월 15일부터 제공이 되기 때문에 이때부터 소득 및 세액공제 증명자료의 적정여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만약 누락된 사항이 있다면 해당 기관에서 직접 증명서류를 발급받아 수정을 해야 합니다.

     

    특히, 난임시술비, 취학 전 아동 학원비 등은 근로자가 직접 수집해야 하며, 기부금, 의료비, 신용카드 공제를 받고자 하는 근로자는 기부금명세서, 의료비지급명세서,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 신청서를 회사에 별로도 제출해야 합니다.

     

    만약 의료비 자료가 조회되지 않는다면 1월 15일부터 17일까지 해당 의료기관에 자료제출을 요청하거나, 홈택스에서 신청/제출 → 연말정산간소화 → 조회되지 않는 의료비 신고센터를 통해서 신고할 수 있습니다.

     

     

     

    소득 및 세액공제서 작성, 예상세액 계산 및 제출

     

     


     

     

    앞선 절차를 통해 소득 및 세액공제 자료까지 입력이 종료되면 연말정산간소화에서 소득 및 세액공제서를 선택하여 전산으로 작성한 뒤 회사에 제출을 하면 됩니다.

     

    제출하는 기간은 1월에서 3월 중인데, 간소화자료 일괄제공 서비스를 신청한 경우에는 1월 21일부터 회사에서 홈택스를 통해 PDF압축파일 형식으로 근로자의 간소화 자료를 다운로드할 수 있습니다.

     

    근로자의 연말정산 자료를 받은 회사는 24년 3월 11일까지 연말정산 소득 및 세액공제 내역을 확정하여 세액을 계산하게 되고, 연말정산을 완료합니다. 그리고 확정된 세액을 정산하게 됩니다.

     

     

     

    연말정산 환급금 수령 및 추가징수

     

     

    연말정산 결과는 회사로부터 발급받은 근로소들 원전징수영수증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원천징수 영수증의 차감징수액란이 +인 경우는 세금을 추가로 납부해야 하고, -인 경우는 환급을 받게 됩니다.

     

    환급받을 세액이 있는 근로자는 회사로부터 회사 지급일정에 따라 환급금을 수령하게 되는데 대부분은 3개월 이내에 수령이 가능합니다. 반대로 추가납부를 해야 하는 근로자는 급여 지급 시 추가징수 세액을 제외한 금액이 지급되게 됩니다.

     

    다만, 추가로 납부해야 하는 세금이 1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3개월에 걸쳐 분납을 신청할 수 있는데, 이를 위해서는 소득 및 세액공제신고서 분납신청 여부란에 분납을 신청해야 하니 이 점은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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