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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년 귀속 연말정산부터 적용되는 세법이 있습니다. 2023년 개정된 세법에 따른 변화입니다. 나에게 해당하는 내용이 있는지 미리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세액공제 한도 증가

     

     

    첫째, 연금저축

     

    연금저축의 세액 공제한도가 400만 원에서 600만 원으로 올랐습니다. 퇴직연금을 포함하면 900만 원까지 가능합니다.

     

     

     

    둘째, 월세 세액공제

     

    월세 세액공제 대상의 주택기준이 완화되었습니다. 대상 주택의 기준시가가 3억 원에서 4억 원으로 높아집니다.

     

     

     

     

     

    세액공제 항목

     

     

    첫째, 고향사랑기부금

     

    고향사랑기부제는 지방자치단체에 기부하면 자치단체는 이를 모아서 주민복리에 사용하는 제도입니다.

    기부자에게는 고향사랑 기부에 대한 세액공제와 기부한 금액의 30% 한도 내의 답례품을 받을 수 있는 혜택이 있습니다. (기부자 본인의 주민등록등본 상 거주지를 제외한 지역자치단체에 기부할 수 있습니다.)

     

    고향사랑 기부금에 대한 세액공제는 조세특례제한법상 세액공제로서 소득세법상 세액공제(법정, 지정기부금)와 별개의 세액공제 항목에 해당합니다. 그러니 별개로 환급액이 증가할 수 있습니다.

     

    예시) 만약 10만 원 이하의 금액을 기부한 경우

    고향사랑 기부금 x 100/110을 공제받을 수 있으며 100,000 x 100/110 = 90,900원 을 추가로 환급액이 발생하게 됩니다.

     

     

     

     

    둘째, 노동조합비 세액공제

     

    '23년 10월~ 12월 납부한 노동조합비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노동조합비는 '지정기부금'에 해당합니다. 납부한 금액의 15%를 세액공제받을 수 있습니다.(1천만 원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분은 30% 세액 공제)

     

    단, 2023년 1~9월에 낸 금액을 세액공제받으려면 내가 소속된 노동조합이 2023년 11월 30일까지 '노동조합 회계공시 시스템'에 노동조합 결산 결과를 공시해야 합니다.

     

     

     

    수능응시료, 대학입학 전형료가 추가

     

     

     

     

    교육비에 수능 응시료, 대학입학 전형료가 포함됩니다. (단, 해당금액은 부모에게 귀속됩니다.)

     

     

     

    중소기업 취업자의 소득세 감면한도 증액

     

     

     


     

    중소기업에서 일하는 사람의 소득세 감면 한도가 연간 150만 원에서 200만 원으로 오릅니다. 대상은 만 34세 이하 청년, 60세 이상 고령자, 장애인, 경력단절여성입니다.

     

     

     

    소득세 과세표준 상향 조정

     

     

     

     

    소득세를 산정하는 기준액인 '소득세 과세표준'이 아래와 같이 달라집니다. 서민과 중산층의 세금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하위 2개의 과세표준구간이 상향되었습니다.

     

    ㆍ 세율   6% : 1,200만 원 이하 → 1,400만 원 이하

    ㆍ 세율 15% : 1,200 ~ 4,600만 원 → 1,400 ~ 5,000만 원 이하

    ㆍ 세울 24% : 4,600 ~ 8,800만 원 → 5,000 ~ 8,800만 원 이하

     

     

     

    신용카드 소득공제 내용

     

     

    첫째, 영화관람료

     

    2023년 연말정산부터 문화비에 영화관람료가 포함됩니다. 문화비 공제율은 지난해 30%에서 10% 오른 40%입니다. 단, 총급여가 7,000만 원 이하인 사람이 2023년 7월 1일 이후에 결제한 금액만 해당됩니다.

     

     

    둘째, 대중교통

     

    대중교통비의 공제율이 40%에서 80%로 두 배 올랐습니다.

     

     

    셋째, 신용카드 공제한도

     

    신용카드, 대중교통비 등의 소득공제 한도가 달라집니다. 총소득에 따라 3개로 구분한 공제 한도를 아래와 같이 두 개로 나눴습니다. 항목을 통합하고, 구간을 단순화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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